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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조건은?
①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4인 기준 월 약 2,563,000원)
② 주거 형태
전세·월세 거주자 또는 노후 주택 자가 거주자
③ 기타 조건
가구원 전원 부동산 자산 3억 원 이하, 차량 1대 이하 보유 등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시:
| 가구원 수 | 서울 | 광역시 | 농어촌 |
|---|---|---|---|
| 1인 | 329,000원 | 265,000원 | 212,000원 |
| 2인 | 366,000원 | 295,000원 | 230,000원 |
4. 신청 방법은?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증빙자료
5. 이전과 달라진 점 (2025년 기준)
| 항목 | 2024년 | 2025년 변경 |
|---|---|---|
| 중위소득 기준 | 46% | 47% |
| 1인가구 지급액 | 310,000원 | 329,000원 |
6. 주의사항 및 팁
- 무직자, 대학생도 조건 충족 시 가능
- 주거급여와 중복 신청 불가한 제도 확인 필요

혜택이언니가 알려드리는 팁: 신청 전에 꼭 임대차계약서 갱신 여부 확인하세요. 간단한 실수로 탈락할 수 있어요.
❓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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