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 기준 완전정리|2025 최신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복지 제도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공공기관 상담사 스타일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격과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 한눈에 보기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며, 생계·의료·주거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
1. 장애 정도 요건
등록된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판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 1~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
2.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65세 이상이 되어도 계속 지급됩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
| 가구 유형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122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195만 원 이하 |
4. 재산 기준
재산의 경우 지역에 따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이 다르며,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단, 실거주 주택과 일부 금융재산은 공제되므로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최대 월 수령액 |
|---|---|---|---|
| 단독가구 | 최대 32만 3,180원 | 최대 4만 원 | 최대 36만 원 |
| 부부가구 (1인 수급) | 최대 32만 3,180원 | 최대 2만 원 | 최대 34만 원 |
정책 변화 요약 (2024→2025)
| 항목 | 2024년 | 2025년 변경 |
|---|---|---|
| 기초급여 | 32만 2,000원 | 32만 3,180원 |
| 소득 기준 | 121만 원 | 122만 원 |
| 대상 연령 | 기존 동일 | 65세 이상 계속 수급 가능 명문화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증빙자료 (필요 시)
3. 심사 및 지급 시기
신청 후 1~2개월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익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증 장애인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해당됩니다. 단, 다른 복지급여는 신청 가능하니 확인 바랍니다.
Q. 수급 후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년 정기 심사를 통해 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일정 기준 초과 시 수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장애인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장애인의 삶의 질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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