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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영향 완전정리
목차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개정 전에는 일부 서비스에 한정된 권리였으나, 이제는 모든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전송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업은 전송 요구에 응할 시스템과 보안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자동화 의사결정 거부권
AI, 빅데이터 기반 자동화 의사결정이 늘면서, 설명 요구·거부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예: 신용평가·채용 AI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요구 가능.
3. 과징금 및 손해배상 강화
과징금 부과 수준이 상향되었으며, 손해배상액도 최대 5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법무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4. 휴면회원 제도 삭제
기존에는 1년 이상 미접속 회원을 '휴면회원'으로 전환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기업의 관리 부담이 줄었습니다.
5. 국외 이전 규정 강화
해외 클라우드·글로벌 SaaS 활용 시, 보호 수준이 동등한 국가·기관으로만 이전 가능합니다. 또한 위반 시 중지 명령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6.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규제 신설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처리기기에 대한 안내 의무와 활용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7. 기업과 개인에 미치는 실제 영향
| 주제 | 개정 전 | 개정 후 |
|---|---|---|
| 개인정보 전송권 | 일부 제한 | 전송 요구권 보편화 |
| 자동화 의사결정 | 권리 미비 | 설명·거부권 신설 |
| 과징금/손해배상 | 제한적 | 과징금 상향 + 배상 5배 |
| 휴면회원 | 의무적 유지 | 제도 삭제 |
| 국외 이전 | 동의 중심 | 보호수준 동등 국가만 가능 |
| 드론/자율주행 | 규제 미비 | 기준 마련 및 안내 의무 |
💬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이번 개정안이 기업과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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